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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8가지 오해와 진실
Finance/재테크/절약 이야기 | 2007/02/20 22:52긴급!! 무료 회원가입만 해도 영화를 무료로 볼수 있다??
[조선일보 이경은기자]

고령화, 조기퇴직, 저금리 등으로 노후 불안이 확산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수익률과 과장된 홍보 문구에 현혹돼 재테크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적잖다. 잘 알아 보지 않고 달려든 탓이다. 재테크와 관련된 각종 오해와 진실 8가지를 알아 본다.

1. 금리가 오를 땐 단기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금리 상승기라고 해서 돈을 짧게 굴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실제로 3개월(연 4.5%) 단기 상품에 1년간 4번 가입했을 때와 1년(연 5%)짜리 상품에 세금우대로 가입했을 때의 차이를 따져보면, 1년짜리 상품이 수익률 면에서 0.5~0.6%포인트 정도 높다. 장단기 금리차를 극복하려면 단기간에 금리가 1~1.5%포인트 올라줘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2. 금리 오르면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야 한다?
기존 변동금리형 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필요는 없다. 시중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금리 상승분이 바로 대출금리에 전가되진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저당설정비와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물어야 하므로 오히려 손해다.

3. 펀드는 90일만 지나면 중도환매 수수료가 없다?
펀드는 가입 후 90일이 지나 환매해야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적립식 펀드의 경우 환매시점 직전 90일 이내 납입액에 대해선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가령 6월 15일에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 9월 16일에 환매한다면, 6월분에 대해선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7월, 8월에 낸 돈에 대해선 수수료를 내야 한다.

4. 소득공제 받으려고 카드 긁는다?
연말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 받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계획 없이 소비하게 돼 지출은 더욱 늘어날 뿐이다. 신용카드가 재테크의 기본은 아니다. 통장 잔액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가 오히려 꽉 짜여진 소비를 할 수 있게 도와줘 지출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5. 선(先)할인 카드는 무조건 이득?
최근 쏟아지는 선할인 카드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면서 미리 할인을 받고 나중에 포인트로 갚아 나가는 서비스다. 그러나 미래의 사용실적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겐 사실상 ‘빚’이나 다름 없다. 미리 할인 받은 만큼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포인트를 상환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스란히 돈으로 되갚아야 한다.

6. 변액유니버셜보험은 2년만 지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보험에 투자 기능을 더한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자유입출금 기능이 있는 신개념 보험 상품이다.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이때 보장 부분은 기존에 적립해둔 보험료에서 충당이 된다. 따라서 월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적립금이 0원이 돼 보험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또한 중간에 돈을 찾을 때에도 적립한 금액이 아니라, 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해약 환급금 내에서만 가능하다.

7. 연금상품은 만기후 일시금으로 받는다?
연금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소득공제가 되는 것(세제 적격, 최대 연 300만원)과 안되는 것(세제 비적격)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런데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상품은 만기 때 일시금으로 받지 못하며 반드시 연금 형식으로만 수령해야 한다. 만기에 목돈으로 찾으려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8. 채권은 무조건 수익이 보장된다?
주식에 비해 채권 상품이 금리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채권을 정기예금처럼 만기에 원금이 100% 보장된다고 생각해선 곤란하다. 채권 역시 주식처럼 투자한 회사가 망하게 되면 원금을 까먹고 돈을 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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