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로그인 후 서비스를 이용가능합니다. 요즘 다들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하면 되는데요, 처음엔 등록되지 않은 인증서라고 나올겁니다. 그럼, 당황하지 말고 화면에서 안내하는대로 따라해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국세청에 사용등록을 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이용가능합니다.
4. 인증서 로그인 후 처음부터(위의 1~3단계) 다시 따라서 클릭해서 오면 아래와 같이 2007년 소득금액 조회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 주민번호를 넣고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5. 검색결과에 본인의 소득과 유가환급금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근로소득자( 직장인/월급쟁이..^^) 들의 조건입니다.
급여소득자의 총급여액에 따른 유가환급금 정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이 적으면 많이 받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