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같으면 지금 연말정산 서류준비한다고 정신없었을건데 올해부터는 1년단위로 간다고 12월까지 사용분을 1월에 정산한다고 하는데 다들 아시나요? 정산 시점이 바뀐것 이외에 이번 연말정산(2009년 1월부터)부터 달라지는 점들이 몇가지 있어서 알아봤다.
- 장기 적립식 펀드 공제 신설 -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조정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대상 추가 -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 유학 자녀 수업료 공제 대상 확대 -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분 소득공제